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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항공권취소 및 환불규정 ★
※ 특정기간(성수기, 연휴등) / 이벤트운임(요청건) 항공권 발권에 진행되는 발권대행수수료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 결항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십니다. (1인 90,000원)
-평일 비수기 1인 30,000원씩
취소수수료 규정 |
■ 발권대행수수료 안내 - 발권 이후 취소 수수료 1인 30,000원 - 노쇼 (편도/왕복 동일 적용- 환불 불가) |
◎ 본사(행복제주)기준 기본환불규정
1) 예약후 아래의 기준일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20,000원 부과 적용후 환불 (단, 주말 (금, 토, 일 출발),성수기,연휴기간은 40,000원 부과)
2) 당일 천재지변(성수기, 연휴 제외)이나 항공사 파업등의 이유로 항공기 결항시
항공편 발권대행수수료 1인당 3만원 + 여행경비 총금액의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리며,
항공사 숙소 렌트카등 업체별로 환불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환불되는기간은 5일에서 7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이하 환불규정은 본사 기본 환불규정입니다.
4) 여행 당일 날짜 제외
※ 특정기간(성수기, 연휴등)/이벤트운임(요청건) 항공권에 발생하는 발권대행수수료는 출발/결항 전에 항공편 발권 시 진행되는 수수료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행 항공결항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수기 규정
- 이용일 6~7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30% 공제후 환불
(단, 주말(금,토,일요일// 일요일리턴)출발 및 성수기,연휴,연말연시에는 15일전 부터 적용 됩니다.)
- 이용일 4~5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40% 공제후 환불
- 이용일 3~2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60% 공제후 환불
- 이용일 1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80% 공제후 환불
- 이용일 당일취소시 총여행경비 전액환불 불가
5) 평일 17시 이후/ 토,일요일,공휴일,연휴가간 취소불가, 취소는 다음날 업무시간 기준으로 취소로 간주 받습니다.
6) 이하는 성수기, 연휴 취소수수료 규정 내용이며,
이 기간에 예약완료후 취소(코로나확진,결항포함)시 날짜 상관없이
여행사 기본 취소수수료 40,000원 +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1인 90,000원 부과
* 출발시간 이후 취소시(NO-SHOW) 100% 환불불가.
- 출발 15~10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30% 공제후 환불
- 출발 9~8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40% 공제후 환불
- 출발 7~5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60% 공제후 환불
- 출발 4~3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80% 공제후 환불
- 출발 2일~ 당일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전액환불 불가
7) 숙소나 렌트카, 항공사별로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여행사 담당직원분께 취소시 수수료 부분 공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
-단품 사용으로 취소시에는 해당 예약건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주도 내려와서 돌아가는 항공편 결항시
1) 천재지변이나 항공사 파업등의 이유로 복귀 항공기 결항시 해당항공사에 대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돌아가는 항공편 결항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대기접수하는것이 가장 빠르게 항공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할인항공의 경우 대기접수 후 출발시 단체구성이 되지 않을경우 일반항공으로 전환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