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현금영수증 요청은 일정상의 변동이 있을수 있어서
여행 일정 시작일 ~ 일정 끝나신 후 
유선상 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해주시면
발행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취소시 안내사항    
                   
※ 변경 및 취소시 담당자와 사전에 전화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 취소 수수료 발생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취소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환불 및 스케쥴변경은 업무시간외에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시간에 한해 신청하셔야합니다.                        
※ 업무시간 : 평일(월 ~ 금) 09:00 ~ 17:00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전일 불가합니다. )


- 취소 및 변경은 업무시간(평일 09:00 ~ 17:00)내 전화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가 아닌 출발일 임박하여 일정변경시 취소로 처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렌트카, 숙소 업체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변경, 취소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사 수수료(특별 수수료 규정) ★

여행사 대행수수료 + 항공편 발권대행수수료 발생
남아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항공발권 후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유념바랍니다.
(남은 기간/ 항공사에 따라서 20~100% 취소수수료 발생)

항공권은 계약금 입금후 당일 발권 진행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기본 여행사 알선대행 수수료 예약건 1건당 20,000원
(단, 50%이상 할인율 항공편, 성수기/주말(금,토,일)은 예약건 1건당 40,000원)


※연휴/ 성수기 기간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코로나 확진, 결항(기체결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포함) 등)  항공편 발권대행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 운임에 대해 환불이 진행됩니다
1인 30,000원 / 50% 이상 할인율 1인 40,000원

성수기, 연휴기간 항공권 취소시  발권대행수수료 1인당 90,000원 차감




 

항공권취소 및 환불규정 

※ 특정기간(성수기, 연휴등)  / 이벤트운임(요청건) 항공권 발권에 진행되는 발권대행수수료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 결항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십니다. (1인 90,000원)
-평일 비수기 1인 30,000원씩


 

취소수수료 규정

■ 발권대행수수료 안내

  - 발권 이후 취소 수수료 1인 30,000원
  - 네임체인지불가 /기존 티켓 취소후 재발권

   
50% 이상 할인율  / 주말 항공권 (금.토.일 출발) 1인 40,000원
    성수기, 연휴기간 발권 대행 수수료 - 1인 90.000원

  - 노쇼  (편도/왕복 동일 적용- 환불 불가)



2024~25년 상반기 성수기, 연휴기간 기간 : 
2024-12-20 ~ 2024-12-25
2024-12-28 ~ 2025-01-01
2025-01-24 ~ 2025-02-02
2025-02-28 ~ 2025-03-03
2025-05-01 ~ 2025-05-06
2025-06-05 ~ 2025-06-08
2025-10-03 ~ 2025-10-08



- 탑승수속시간에 못맞춰 항공탑승을 못하거나 항공탑승 거절될때(신분증 미지참, 이름이 다른경우 등) : 환불불가

* 할인항공은 편도만 사용후에 돌아가는 편도 취소 및 편도 요금환불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 항공권은 남아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발권 후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유념바랍니다.
 (남은 기간/ 항공사에 따라서 30~100% 취소수수료 발생)
* 항공은 발권이후 고객님 임의대로 시간변경 불가하며 편도만 사용후 편도환불도 불가능합니다.
* 항공권은 발권후(예약번호 나온후)에 항공명단(이름)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권후 취소시 기간 상관없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항공사 파업 및 운항중단 등 항공사 사유로 인한 항공취소 또는 운항지연은 여행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사(행복제주)기준 기본환불규정

1) 예약후 아래의 기준일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20,000원 부과 적용후 환불 (단, 주말 (금, 토, 일 출발),성수기,연휴기간은 40,000원 부과)
2) 당일 천재지변(성수기, 연휴 제외)이나 항공사 파업등의 이유로 항공기 결항시
   항공편 발권대행수수료 1인당 3만원 + 여행경비 총금액의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드리며,
   항공사 숙소 렌트카등 업체별로 환불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환불되는기간은 5일에서 7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이하 환불규정은 본사 기본 환불규정입니다.
4) 여행 당일 날짜 제외

※ 특정기간(성수기, 연휴등)/이벤트운임(요청건) 항공권에 발생하는 발권대행수수료는 출발/결항 전에 항공편 발권 시 진행되는 수수료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행 항공결항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수기 규정
- 이용일 6~7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30% 공제후 환불
  (단, 주말(금,토,일요일// 일요일리턴)출발 및 성수기,연휴,연말연시에는 15일전 부터 적용 됩니다.)
- 이용일 4~5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40% 공제후 환불
- 이용일 3~2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60% 공제후 환불
- 이용일 1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80% 공제후 환불
- 이용일 당일취소시 총여행경비 전액환불 불가


5) 평일 17시 이후/ 토,일요일,공휴일,연휴가간 취소불가, 취소는 다음날 업무시간 기준으로 취소로 간주 받습니다.

6) 이하는 성수기, 연휴 취소수수료 규정 내용이며,
이 기간에 예약완료후 취소(코로나확진,결항포함)시 날짜 상관없이

여행사 기본 취소수수료 40,000원 +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1인 90,000원 부과
* 출발시간 이후 취소시(NO-SHOW) 100% 환불불가.

 
- 출발 15~10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30% 공제후 환불
- 출발 9~8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40% 공제후 환불
- 출발 7~5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60% 공제후 환불
- 출발 4~3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80% 공제후 환불
- 출발 2일~ 당일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전액환불 불가


7) 숙소나 렌트카, 항공사별로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여행사 담당직원분께 취소시 수수료 부분 공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
-단품 사용으로 취소시에는 해당 예약건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주도 내려와서 돌아가는 항공편 결항시
1) 천재지변이나 항공사 파업등의 이유로 복귀 항공기 결항시 해당항공사에 대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돌아가는 항공편 결항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대기접수하는것이 가장 빠르게 항공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할인항공의 경우 대기접수 후 출발시 단체구성이 되지 않을경우 일반항공으로 전환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