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였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환불 규정 읽어 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9만원이라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취소 사유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예약했지만 1인 9만원으로 편도항공권 요금보다 비싸니
여행사 또는 항공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나 생각 됩니다
아직도 22일이나 남았는데 취소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 할텐데 취소 수수료를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는게 맞나 싶네요
에어부산 홈피에는 취소수수료 3,000원 인데 중계 수수료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참고)
소비자보호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4항
중략 고객에게과중한 부담을 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분쟁조정 결정 사례(관광/운송)71 사례를 보시고 적정한 취소 수수료 부과 후 환급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